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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 | 진천군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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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철영 작성일22-04-14 17:46 조회3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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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 미디어 - <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> □ 신청자격 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,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□ 지원금액 - 22. 3. 15. 이전 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 * 격리 일 수 - 22. 3. 16. 이후 : 1인 10만원 / 2인 이상 15만원 □ 신청기관 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□ 신청기간 :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※ 3개월 이후 신청 시 생활지원비 지급 불가함을 알려드리니,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 □ 신청서류 : 생활지원비신청서(읍면행정복지센터 구비)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, 신분증, 자가격리 증빙자료(격리통지 문자 등) <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 발행연월일: 2022년 04월 14일 담당기자: 정철영([email protected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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